유튜브는 일반적인 음원사이트와는 매우 다른 방식입니다.
이에 뮤지션분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모든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들어올 경우 본 내용 또한 업데이트되오니, 문의 전 체크 부탁드립니다.

(2021.01.14 ver)

1.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의 차이

유튜브 뮤직은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음원사이트와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에 포함된 음악과, 유튜브 뮤직에 등록되는 음악은 아예 별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아래의 모든 내용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에 관한 내용이므로, 유튜브 뮤직과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유튜브 저작권 프로세스

유튜브 정산에 동의하실 경우, 해당 음악에는 각각 컨텐츠ID가 부여됩니다. 유튜브의 정산은 이 컨텐츠ID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사람이 곡을 올리더라도 이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컨텐츠ID와 매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컨텐츠ID로 할당된 수익은 이안크리에이티브 쪽으로 지급되며, 이를 뮤지션 여러분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유튜브 업로드 및 저작권 관련

뮤지션 본인이 직접 자신의 노래를 올린다 해도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올렸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할당된 컨텐츠ID에만 수익이 지급됩니다. 유튜브는 이 곡을 올린 유튜버가 뮤지션 본인인지, 제3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을 통해 정해진 컨텐츠ID에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컨텐츠ID의 수익발생은 설사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채널일지라도, 매칭된 컨텐츠ID 에는 광고를 붙여서 이에 대한 수익을 유튜버가 아닌 뮤지션에게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본인의 곡이어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는 이 유튜버의 계정이 저작권자 본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저작권 침해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뮤지션께 수익이 할당되므로 이런 부분에 신경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계시다가 추후 저작권 침해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해당 컨텐츠ID는 무통보 해지하겠습니다.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4. 타인의 유튜브 업로드 관련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타인이 뮤지션분의 음악을 도용하여 유튜브에 올리셨다 한들 그 수익은 결과적으로 뮤지션분께 돌아옵니다. 즉 타인이 많이 올릴수록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5. 권리이관 시 유튜브 컨텐츠ID 이전 불가

이안크리에이티브와의 유통을 종료하시더라도, 구글 정책 상 컨텐츠ID는 해지 또는 이전이 절대 불가합니다. 즉 이안크리에이티브 측으로 한번 할당된 컨텐츠ID는 평생 유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컨텐츠ID를 배정해드리겠습니다.

6. 컨텐츠ID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타인이 해당 곡을 유튜브 영상에 뮤지션의 동의없이 사용할지라도, 해당 영상에 대한 수익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뮤지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자유롭게 영상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영상 수익에는 관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컨텐츠ID 등록 여부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널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운영하시면 됩니다.